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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등 외국인 6명 접대부로 불법 고용…유흥주점업주 벌금형

국내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러시아 여성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직원 A(3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업주 B(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 판사는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 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외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면서도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했고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일부터 같은 해 3월 15일까지 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러시아인 C(23)씨 등 국내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여성 6명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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