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일부 학교가 창고를 합숙시설로 불법용도 변경을 해 사용해오다 적발되는 등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소방본부는 지난 3월 4일∼3월 9일 학교 합숙시설과 기숙사 등 인천시내 학교 83곳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결과 11개 학교에서 불량사항을 적발, 모두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K, D, G중학교의 경우 창고시설을 합숙소로 불법 용도변경,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계양구 계산동 소재 I대학은 화재를 자동탐지할 수 있는 화재탐지설비 수신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식당 주방에 자동확산소화용구 설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 산곡동 S중학교는 1층 합숙소 피난유도등 및 통로 유도등 점등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소방안전시설 불량으로 적발된 곳은 대학교 4곳, 고등학교 1곳, 중학교 5곳, 교육원 1곳으로 행정명령(8곳) 및 기관통보(3곳)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