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운영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 1일부터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구제역·AI 위기경보도 현행 주의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도는 당초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려 했으나 지난 1월 28∼29일 안성, 1월 31일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방역 조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발생지역 사후관리 등 방역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최근 중국과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함에 따라 도내 1천200여개 돼지 사육 농장에 방역전담관을 지정, 전화 예찰과 월 1회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효선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AI·구제역·ASF 의심축 발견 때 신속히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