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부(부장검사 신은철)는 20일 필리핀, 중국으로 부터 8만명이 동시 투입할 수 있는 분량의 히로뽕을 국내에 밀반입한 최모(30), 이모(34)씨 등 1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초 부터 지난 3월 21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600g상당의 히로뽕을 밀수입한 뒤 괌으로 다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 등 5명은 지난달 7∼20일 필리핀에서 마모(36.구속)씨 등이 DVD플레이어와 무선마이크 수신기 내부 등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보낸 히로뽕 1.2㎏을 밀수입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 검색을 피하기 위해 회사원과 대학생 등 일반인들을 "공짜 여행을 시켜준다"고 꾀어 히로뽕을 몰래 운반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