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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손질, 조사기간 1년 이내로 단축

정부 제도 개편방안 확정
수도권, 경제성·정책성만 평가

경기북부·접경지 등 비수도권
균형발전 높이고 경제성 낮춰

다음달부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원화해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가운데 경기북부를 비롯한 접경지역과 도서·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2·3·4면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 시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의 가중치를 둬왔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해 낙후지역을 배려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은 사업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기존 25~40%에서 60~70%로 높였다.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30∼40%로 5%p 높이고, 경제성 비중은 30∼45%로 낮췄다.

정책성 비중은 수도권 30~40%, 비수도권 25~40%다. 그동안 지역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 광역도시는 수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지역균형평가 감점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편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평가비중 개편으로 지역거점도시 사업의 통과율이 가장 상승하는 등 가장 큰 수혜를 입고, 비수도권 낙후지역 사업도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는 반면, 수도권 지역 사업은 통과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정책성 평가시 일자리와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정성 등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해 평가하기로 했다.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 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한다.

예타 조사 기간도 현행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나 반려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예타 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 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토목·건축·복지 등 비 연구개발사업(R&D) 예타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 지정하고,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예타 대상 선정과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둬 사업별 종합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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