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 온 아파트 윗집 이웃 주민과 집들이 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석 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며 협박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6시 35분쯤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윗집 이웃 B(33)씨에게 “와이프랑 너랑 죽여버린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 오후 늦은 시각에 B씨가 지인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자 층간 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 집 현관문의 잠금장치가 파손됐고 2차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윗집으로 이사 오기 전부터 인테리어 공사로 시끄럽다며 말다툼을 했고, 이사 이후에도 층간 소음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