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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부업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시군·금감원 등과 합동반 꾸려
대출 이자 적정성 여부 등 점검

경기도가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오는 6월 5일까지 대부업체 186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다.

도는 시·군,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과 3인 1개 조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대출 이자의 적정성, 과잉대출 여부, 불법 채권 추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영업장 내 대부업 등록증과 대부 조건표 게시 여부, 위반사항 시정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또 지난해 2월 8일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0%로 낮아진 것과 관련, 신규·갱신·연장 대출의 이자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 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합동점검을 해 등록 취소 7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부과 69건, 행정지도 93건 등 총 172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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