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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 서비스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

정부 민생불편규제 혁신방안 50건 확정
아이돌봄 등 주소지 관공서에서만 신청 불편 해소
가족관계전산이용 대체 등 행정 신청서류 간소화

내년 2월부터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각종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노약자·환자·장애인·임산부 등이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소지의 관공서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등의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서비스 관련 신청서류 부담도 줄인다.

기존에는 가족을 대신해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납부를 확인하거나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이용해 신분 확인이 되면 제출 서류가 면제된다.

교통사고 관련 연금 신청,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일부 유통업·어업·운수업·식약업 등 일정 지역에서만 허용하던 영업을 전국이나 인접 지역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사업자의 영업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다.

일례로 산지 유통인의 경우 농수산물을 수집해 여러 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 도매시장마다 등록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시장에 등록해도 다른 시장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의료용 마약 조제·판매지역, 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지역 등의 제한도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해당 시·군에서만 가능했던 영업자 편의를 위한 위생교육 특례나 농수산물시설 건폐율 특례 등도 앞으로는 인접 또는 타 지역으로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편의시설 규모 제한을 완화해 주는 등 특정 지역에 가해지던 과도한 생활 불편도 개선된다.

주민공동체의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오피스텔·상가 등의 건물에서 공용부분을 변경할 때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4분의 3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주민감사 청구 요건도 시·도 기준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송파·하남·성남)와 같이 행정구역이 중첩되는 신도시의 주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구지정이나 계획수립 단계에서 협의체를 구성, 주민불편사항을 미리 찾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규제혁신을 통해 민생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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