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할 때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누구나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 종류도 2배 이상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1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에는 복지대상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를 연계·통합해 적시에 사회보장이 실현되도록 하는 기능이 담긴다.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 멤버십(가칭·명칭 공모 예정)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자가 조사에 동의한 가구·소득·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자 여부도 판단한다.
임신·출산·입학·실직·퇴직·질병·장애·입원 등 신상의 중요한 변화 감지도 가능하다.
특히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있으면 한꺼번에 묶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복지부는 국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편한 장소에서 사회보장 상담·안내를 받고, 신청·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 종류를 현재 19개에서 41개 이상으로 늘린다.
장기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 복지관을 자주 찾는 취약계층은 병원과 복지관에서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조사가 필요 없는 서비스는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시설정보시스템, 전자바우처시스템, 아동분야 7개 시스템 등 시설별·사업별로 각각 개발돼 사용 중인 사회서비스 정보도 통합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