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1일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오빠, 여동생과 합세해 애인을 감금,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24.여)씨와 여동생(23)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유씨 오빠(27)를 수배했다.
또 유씨 애인을 감시하며 폭행한 김모(2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남매는 지난 5월 9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서구 신현동 노상으로 유씨 애인 박모(23.모대학 3년 재학)씨를 불러내 폭행한 뒤 남동구 구월동 김씨 집으로 끌고 간 뒤 9일간 감금하며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박씨가 유씨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1천여만원을 빌리고 임신까지 시킨 마당에 헤어지려 하느냐'며 없는 사실을 빌미로 폭행, 8주 진단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룸살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여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유씨를 만나 교제하다 헤어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씨 휴대폰을 빼앗은 뒤 박씨를 방에 가둬놓고 번갈아가며 감시하다 박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박씨의 게임사이트 아이디 추적을 통해 박씨 행방을 찾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