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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와이시티 업무빌딩·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 ‘탄력’

대법원, 요진개발 ‘기부채납 무효 확인청구 訴’ 기각
고양시, 행정소송 ‘승소’… “남은 소송도 적극 대응”

고양시가 요진개발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관 무효 확인청구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백석동 와이시티(Y-CITY) 내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재판장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 25일 요진개발의 상고에 대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0월부터 3년여에 걸쳐 이어진 ‘와이시티 용도변경 관련 업무빌딩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앞서 시는 2010년 유통업무시설 용도인 백석동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전체면적 11만113㎡ 가운데 49.2%인 5만4천618㎡를 기부채납 받기로 요진개발과 협약했다.

당시 부관(附款·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되는 약관)으로 업무용지 제공, 업무용지에 업무빌딩 조성, 초과수익의 50%를 공공기여할 것, 학교용지에 자사고 설립 등 4가지 조건이 있었다.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16일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 이행’을 조건으로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9월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때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2016년 10월 의정부지법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규모를 결정할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행정절차를 통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빌딩·학교부지 등의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와이시티 내 업무용지를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하고,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이후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손해배상금)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13억원과 이달 초 36억원에 대해 요진 측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최초 및 추가협약에서 정한 기부채납의 유효함이 최종 확인된 것”이라며 “남은 소송도 최선을 다해 당초 시와 요진개발 간 약속한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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