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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직접 유포 않더라도 접속정보만 제공해도 수사”

경찰, 제 2 소라넷 확산 강력 대응

경찰이 음란물을 직접 유포하지 않더라도 접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는 정보사이트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검색에서 경찰 조사시 대처하는 방법과 단속으로 접속 차단시 음란물을 우회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게시글과 동영상 등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한때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했던 소라넷의 뒤를 이어 불법 소지자가 다분한 사이트들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특히 ‘초대남 모집’은 정신을 잃은 여성의 나체를 찍어 사이트에 공개하며 집단 성폭행을 함께할 범죄자를 모집하기도 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앞서 경찰은 미국·네덜란드 등과 공조수사를 통해 소라넷의 네덜란드 서버를 압수수색해 폐쇄했지만 이후 비슷한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퍼지면서 이와 관련한 정보공유도 버젓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직접 공유하지 않고 관련 정보만 공유해도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박찬성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웹사이트의 음란한 영상을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평가해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아동·청소년물이 공유되는 사이트 링크를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도 단속 중”이라며 “음란사이트는 물론 정보공유 사이트도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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