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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팀장 꼼짝마”… 도, 불법광고 전화 원천 차단한다

이통3사 이어 알뜰폰과도 협약
도 요청시 3개월 전화번호 정지
업체 소명없으면 번호 해지 처리

경기도가 이동통신 3사에 이어 알뜰폰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는 전국 모바일 별정통신사업자(MVNO)와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전단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

별정통신사는 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간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 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SK·KT·LGU+ 등 이동통신 3개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이동통신 3사에 이어 별정통신사까지 불법 광고전화 차단에 가세함에 따라 불법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불법 전화(일명 대포폰)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 불법광고 사용 전화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길에서 주운 불법광고 전단지 신고는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전화번호를 접수하면 된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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