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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권한, 환경부로 변경

광역지자체 관리 문제점 개선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 등
오는 16일 개정안 확정·공포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광역지자체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날림(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와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생활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고 연면적 1천㎡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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