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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IS가입 선동 외국인 무죄판결 불복 상고

“재판부 법적용 지나치게 엄격”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테러방지법을 처음 적용받은 시리아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시리아인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테러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공소사실만으로도 테러 단체 가입을 선동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평택의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일하며 페이스북에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테러 단체 가입을 선동하거나 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테러 단체 가입 권유 혐의는 무죄로, 가입 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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