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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쓰레기 안 치워"…10대 딸에 흉기 휘두른 엄마 실형

딸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며 “같은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4월 3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한 아파트에서 딸 B(19)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며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딸을 폭행했다.

이에 B양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쟁반을 집어 던졌고, 화가 난 A씨는 흉기 2개를 양손에 잡고 휘둘러 딸의 양팔에 상처를 냈다./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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