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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성매매 강요·금품갈취 10대 집유형

法 “죄책 무겁고 죄질불량”

또래들과 함께 1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챙긴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8)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양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 5명과 함께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4월 김포시 등지에서 남자친구 등 또래 남녀 5명과 함께 B(19)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B양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강요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양은 지난해 4월에 나흘간 총 16차례나 성매매를 하고 A양 일행에게 260만원 가량을 건넸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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