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제재로 체납액 3천600억원을 거둬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징수액 2천873억원 대비 13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징수목표액 4천77억원의 73.7% 수준이다.
도는 상반기 동안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인·허가 제한 등의 적극적인 행정제재가 징수액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도는 상반기 동안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요청 50명, 사업 주관부서에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관허사업제한 요청 891명, 신용정보기관에 2천49명에 대한 체납자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부터 560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