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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서 가방에 필로폰 숨겨 밀수입 국제 마약조직 운반책 징역 7년 선고

1억9천만원 상당 일본 운반 시도
법원 “몰랐다는 주장 믿기 어려워”

영국에서 억대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 마약조직 운반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혐의로 기소된 국제 마약조직 운반책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3kg 가량인 화폐 세척제가 든 여행용 가방을 한국에 살던 피고인이 영국까지 굳이 가서 일본으로 운반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며 “마약이라고 알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제 마약조직의 운반책 역할을 담당했고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8일 오후 7시 35분쯤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에 숨긴 필로폰 2.27㎏(시가 1억9천만원)을 다음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거쳐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일본인으로부터 “영국에서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필로폰을 운반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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