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평택시장 재선거와 관련 후보자 지지발언과 함께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L모(65)씨에 대해 수원지검평택지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8일 K모(51)씨는 L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당 후보 지지의사를 밝히고 현금 20만원이 든 동봉투를 자신에게 건네줬다며 지난 28일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선관위 조사 결과 이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등 선거법위반혐의 사실 입증이 어려워 3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