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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 대폭 늘어

시험과목 선발인원 결정 담당
민간 3명 추가 등 11명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과 선발인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의 위원 수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종전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민간전문가 1명 등 민간위원 4명의 현재 구성에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추가돼 4명으로 늘어나고 민간 위원으로는 시민단체 추천 1명 대신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명이 들어가고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명이 추가된다.

또 민간전문가는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한층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회사 합병·상속 등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감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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