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 본청을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2019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4개의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제출된 83건의 우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본선에 오른 10건이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놓고 경합을 벌였다.
우선 안양시는 ‘혁신성장 마중물, 안양시 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를 주제로 사례를 발표,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해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받게 됐다.
세계 최초의 원천기술을 적용한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도 국내 및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던 애로를 적극 행정과 노력으로 해소한 사례다.
M사는 세계 최초로 주입량 오차 및 감염 위험성을 개선한 의약품 주입펌프를 개발했으나 핵심부품인 ‘펌프전용 실린더카트리지’가 치료 품목에서 제외,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국·내외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안양시는 국무조정실 등 10차례에 걸친 중앙부처 건의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 밀착지원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이끌어냈고, M사는 이를 토대로 10조원 규모의 해외시장 및 2천50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 독점 선보이게 됐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을 공원 및 녹지 복구대상지에 추가해 재정절감 효과를 이끌어낸 도청 지역정책과 ‘1石(석)3兆(조)사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 고양시 ‘협력 그리고 상생, 군·관·민 함께 합니다’, 성남시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해 6천만원씩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