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에서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발생되는 이익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이 잇따라 발의되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가 한층 구체화 될 전망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 의원이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을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규정,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재투자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 돌아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50% 가운데 20%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 도로·철도·상하수도·하천 등과 같은 광역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도 개발부담금을 징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6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국회차원의 공론화를 위해 지난 8월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