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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내 소규모 체육시설 심의권 시군으로

이달부터 관련 법안 적용
종중 사당 이전·설치 허용
“불합리한 규제 지속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권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됐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종중(宗中) 사당의 이전·설치를 허용하고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간소화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종중 사당은 애초 설치 주체에 제한이 없어 종중 명의로도 신축이 가능했으나 2009년 8월 마을 공동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기존 사당이 철거되는 경우 종중에서 사당을 옮겨지을 수 없어 전통 제례를 할 수 없었다.

실제 의왕시 삼동과 초평동에 있던 2개 종중 사당은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왕송못서로 도로개설 사업에 편입돼 철거됐으나 이후 다른 곳에 사당을 신축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이 해소됐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배드민턴장 등 주민 여가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경기도가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이번에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심의권이 이양됐다.

도 관계자는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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