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신규 요청 65명과 연장 요청 50명이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천만원 이상 체납자 4천763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이번 출국 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
체납자 A씨는 최근 2년간 33차례 해외에 드나들고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1억4천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출국 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또 1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방학 기간에 해외에 어학연수를 보내는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장 6개월간 출국 금지 조치를 받는다.
이번 출국 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해 5억4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체납자들에게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