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지역 내 영세 온라인 사업자도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을 연 2%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있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는 은행에서 1억원 한도(기존 보증부대출이 있는 경우 포함)로 5년까지 특별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가 연 2.5% 내외(2.33∼2.84%)으로 일반 보증부대출(2.95∼3.98%)보다 낮다.
보증비율도 95∼100%로 일반보증(85%)보다 높고, 보증료율은 0.8%로 0.2%p 낮췄다.
경기신보와 서울신보에서 신청·상담·심사를 한 뒤 보증서를 발급하며 국민·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농협은행에서 대출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