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9월 도내 8개 시·군 22개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0.01개/cc 미만)를 충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22개 사업장 내 음압기 공기배출구, 위생설비 입구, 작업장 부지경계, 폐기물 반출구, 폐기물 보관지점, 주변 거주자 주거지역 등 191개 지점을 지정해 석면 검출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13개 지점에서 미량의 석면이 검출됐으나 모두 0.001개/cc~0.006개/cc 수준으로 기준치 이하였다.
미량의 석면이 검출된 지점은 작업장 부지경계 8곳, 위생설비 입구 4곳, 음압기 공기배출구 1곳 등으로 주거지역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과 도내 학교 곳곳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교체작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만큼 석면 검사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미혜 원장은 “석면은 호흡기 계통에 침입해 수십년 후에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석면의 공포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