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기·인천지역 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했다고 21일 밝혔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곳 등 모두 41곳이다.
41개 요양기관이 거짓 청구한 금액은 모두 29억6천200만원이다.
경기도내에선 한의원 3곳, 치과의원 3곳, 의원 1곳 등 7곳이 적발됐다.
인천에서 적발된 곳은 의원 2곳이다.
고양 A한의원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다 적발, 78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성남 B치과의원, 고양 C치과의원은 입원 및 내원 일수를 속이거나 비급여 항목을 치료한 뒤 요양급여를 이중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 치과의원에는 각각 84일, 151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의 D산부인과 의원과 E의원도 비급여 항목을 진료하거나 진료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날 공표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공표 기간은 6개월이다.
공표된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광역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