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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직접 대북지원사업 가능

통일부, 관련 규정 개정… 민간단체 대신 독자적 지원
국제기구 협업 시 통일장관과 사업계획 협의 절차 신설
남북협력기금 사용 결과 보고 제출기간 1개월→2개월

앞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질서 있고 투명한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사업자로 승인이 되면 지정받은 단체 명의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자체의 경우 그동안 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협업하는 민간단체 이름으로 대북지원사업 관련 기금 신청, 인도지원 물품 반출 승인 등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 명의로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의 주체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의 경우 그동안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대북지원을 추진해 왔다.

올해 초에도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요청한 밀가루 1천651톤, 묘목 11만분의 물자 지원을 추진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시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또 남북협력기금 등 사업 지원 자금에 대한 사용 결과 보고 제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지자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번 개정은 분권·협치형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 “그동안은 인도적 대북지원을 할 때 (지자체가) 사업자로 보장받지 못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실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법제적 측면과 정보, 필요하다면 중개까지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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