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해당 단체가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모집한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주민 1천17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1인당 2만원을 모아 소송비용을 마련하고 변호사 1명을 선임했으며, 법률 검토를 마치고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원고인 주민들은 자녀의 급식이 중단되고 수돗물을 음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1인당 5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는 수도 사용자인 주민들에게 수질기준에 합당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태를 발생케 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시의 보상안으로는 피해를 보전할 수 없어 집단소송에 나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 등 인천시가 제시한 보상안을 거부하며 보상 신청도 하지 않았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관계자는 “배상금은 물질·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했다”며 추가 소송인단이 모집되는 대로 2차 소장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서구 검단·검암동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에서도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