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은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토지매입을 추진 중인 중원구 하대원동 대원근린공원 현장을 7일 방문해 “장기 미집행됐던 공원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은 시장은 내년 7월 1일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가 부지를 매입 중인 대원근린공원 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12개소 약 940만3천㎡ 공원에 대해 ‘2020 성남시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한 매입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을 실시, 2022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일몰제 대상공원 12개소를 모두 매입할 경우 약 1조 원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된다는 현실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공원·녹지공간이 부족한 원도심에 위치한 양지, 영장, 대원 공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원녹지조성기금 589억 원과 지방채 800억 원 등 총 1천38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토지매입을 통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사유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열대야, 폭염 등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게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