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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주거빈곤가구에 공공임대 우선 제공

전용 50~85㎡ 방 2개 이상 배정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책정

경기도시공사, 내년 실태조사
경기도, 관련 조례 개정 방침

경기도시공사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빈곤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급 대상은 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무주택가구다.

최저주거기준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주택의 면적이나 방 개수, 채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조건을 정해놓은 것으로 4인 가구 기준 주거면적 43㎡에 방 3개다.

공사는 이들에게 전용면적 기준 50~85㎡에 방 2개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입주 희망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하면 시군주민센터에서 주거 현황과 자격 심사를 거쳐 공사에 입주명단을 통보, 이후 공사가 신청자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사는 내년에 아동·청소년 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와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주거빈곤가구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상에 아동 주거빈곤가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경기도도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경기도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나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의 중요성을 고려, 선제적으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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