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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도, 중기 육성자금 465억 증액
돼지열병 피해 소상공인에겐
신청 조건 완화 즉시 신청 가능
사료·분뇨 등 도내 운송사업자도
지자체 확인 거쳐 지원을 받아

경기도가 ‘2019 중소기업 육성자금’ 가운데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모두 2조1천억원 규모다.

당초 운전자금 8천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1조원 등 1조8천억원 규모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불안 및 일본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지난 8월 3천억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 마저 늘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특별경영자금 등 자금 지원 수요에 여유가 있는 일부 항목의 자금 465억원을 조정,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내역을 기존 8천억원에서 8천265억원으로, 소상공인 배정액은 2천억원에서 2천200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ASF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교육이수 및 컨설팅 수료’ 조건을 면제, 적시에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규정상 도내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경영교육과 경영 컨설팅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도는 이와 함께 ASF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료·분뇨 등 도내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김포·파주·연천)의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3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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