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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쌀 관세화 검증 완료 우리나라 관세율 513%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으나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이후 고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돼왔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천700t 등 기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8천700t 가운데 38만8천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 15만7천195t, 미국 13만2천304t, 베트남 5만5천112t, 태국 2만8천494t, 호주 1만5천595t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 밥쌀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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