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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10m돌진 도주

30대, 14시간만에 경찰 자수

하남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쯤 하남시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B(48)씨를 매달고 10m가량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 B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14시간 만인 지난 23일 낮 12시 30분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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