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복합매매단지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이 개선돼 전시면적 가운데 실제 오수가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경기도가 지난 7월부터 관련자 간담회 및 정부 건의 등 적극행정을 통해 이뤄낸 결과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환경부 고시(제2019-215호) 개정으로 자동차 복합매매단지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이 개선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복합매매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자동차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의해 부과한다.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건축물 ㎡당 1일 오수발생량은 15ℓ다.
그러나 최근 신축되는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급배수 시설이나 오수 발생이 전혀 없음에도 중고자동차 전시공간이 건물 내 있다는 이유로 실제 발생 오수량의 수십배에 달하는 부담금이 부과돼왔다.
도는 지난 7월 수원 소재 건축 중인 한 자동차 복합매매단지로부터 연면적 25만㎡ 중 약 70%를 차지하는 오수 미발생 전시공간에 대한 36억원의 부담금 부과(예정)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오수발생 가능성 등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건축 현장을 방문, 관련 기관들과 합동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또 같은 사항에 대한 다른 시·도 현황 및 부담금 부과현황 등 자료수집·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의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관계 부처인 환경부와도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했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 건은 중앙부처, 도, 기업이 협업해 거둔 적극행정의 수범사례”라며 “앞으로도 도 정책방향인 ‘공정경기’ 구현을 위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