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인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동제한은 그동안 국내 발생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대 따른 조치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은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
권역을 넘나드는 이동은 제한한다.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은 제외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