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9일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고 속여 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2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3일부터 19일동안 인터넷 카페 중고 장터란에 "휴대전화를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윤모(30)씨 등 73명으로부터 모두 9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자신이 일하던 부천시 모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미용 가위 등 425만원 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