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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본인선택 신청 등 입영 제도가 달라집니다

경인지방병무청은 병역이행과정에서 의무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현역병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되는 등 주요 현역병 입영제도가 달라진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신청 시 최종 입영일자 및 부대가 입영신청연도 12월에 결정됐으나, 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는 즉시 입영부대도 전산으로 분류돼 고지된다.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은 올해 3회(7월, 9월, 11월)에 나누어 접수 받으며, 입영신청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된다.

또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한 사람이 질병이 완치된 때에는 당초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어 입영 대기 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중 1명을 신청에 의해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가운데 친자와 양자의 차별 등 개선을 위해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도 포함하도록 개선됐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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