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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데려다 줘” 순찰차 타고 행패 50대 벌금1천만원

법원 “3차례 전력있는데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올라타 하차를 거부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런 전력이 3차례나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순찰차에 타고서 하차를 거부한 시간이 길지 않고 경찰관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인천 삼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올라탄 채 내리지 않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우미 영업을 하는 노래방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돈이 없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며 순찰차 뒷자리에 올라탄후 17분간 내리지 않았다./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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