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올라타 하차를 거부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런 전력이 3차례나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순찰차에 타고서 하차를 거부한 시간이 길지 않고 경찰관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인천 삼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올라탄 채 내리지 않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우미 영업을 하는 노래방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돈이 없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며 순찰차 뒷자리에 올라탄후 17분간 내리지 않았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