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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증권 중개 예비인가 6개월내 본인가 신청해야

금융위원회는 18일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운영 업무는 증권 투자중개업으로 주식·채권 등을 사고파는 업무다.

최대 주주는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로 보유 지분은 100%다. 자본금은 250억원 정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는 6개월 안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만 한다.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 심사를 하게 되며 본인가까지 받으면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토스준비법인㈜은 본인가 후 토스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김대훈기자 bigfi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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