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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 집단 반발

도내 재건축조합 의왕.수원 등 용적률 낮아져 가구당 6천만원 부담

경기도내 과밀화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놓고 도내 100여개 재건축조합들이 추가부담과 주거환경악화 등을 이유로 집단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조합들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전국재건축연합회와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도내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공개념 일환으로 도내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러나 의왕, 수원, 안양 등 과밀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100여개 재건축조합은 임대아파트 건설로 용적률이 낮아져 가구당 6천만원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 아파트 건설이 당초 용적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층으로 이어지면서 과밀화 등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발해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포일지구 의왕내손주택재건축조합(조합장 김상훈)의 경우 이 지역 32만평에 1만세대가 들어서게 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2천500세대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할 경우 계획된 단지의 과밀화가 불 보듯 뻔해 주민불편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김 조합장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은 추가부담이 없지만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은 용적률 확보를 위해 가구당 추가부담이 가중된다”며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아파트의 층수 제한이나 녹지 확충 등 친환경주택 보급을 유도하고 있어 자칫 용적률이 35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역 재건축단지 연합회(회장 문덕회) 측도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재건축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건설경기 위축도 예상된다며 정부의 철회를 촉구했다.
여기에 임대아파트 공급이 확대될 경우 일반 재건축단지와 함께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도내 60여 조합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재수립할 처지에 놓이면서 재건축이 지연돼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재건축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막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재건축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시켰으며 앞으로 재검토를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조합들은 6월말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부를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7월초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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