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17일 의류매장 등에서 물건값을 "수표로 지불하겠다"며 잔돈을 미리 받아 달아난 혐의(사기 등)로 김모(41.무직.인천시 북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40분께 고양시 일산구 N의류매장에서 47만원어치의 옷을 고른 뒤 매장주인(27.여)에게 "근처에서 상점을 운영한다. 직원더러 우리가게에 가서 100만원짜리 수표를 가져 오라고 시키라"고 한 뒤 잔돈을 받아 달아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비슷한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