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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완화해도 교회·술집 등은 예방준칙 필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이 다가오면서 수영장, 술집 등 특정시설 운영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준칙 이행력을 담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각 시설 특성에 맞는 가장 좋은 생활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학원·PC방 등 운영을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 기간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9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후의 방침과 생활방역 전환 방안을 주말(18∼19일) 중 발표하기로 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사회 각 분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우선 종교·유흥 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은 집단 발병이 많이 보고된 공간"이라며 "밀폐되고 밀집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며, 또 종교행사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수영장 등 체육 시설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 본부장은 "수영장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실내 수영장은 밀폐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위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시설 운영자나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수영장에 특화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대구와 포천에서도 의료기관을 통한 지역 유행이 새롭게 발생한 상황으로,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이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현수 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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