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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없이 야간조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경찰이 피의자 조사 중 폭언을하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야간조사를 실시한 것은 인격권과 휴식권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폭행 혐의로 입건된 동생이 고양경찰서 강모(30)경장등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폭언과 밤샘조사 등에 시달렸다며 친형 이모(26)씨가 낸 진정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 경찰서에 강 경장에 주의조치를 내릴 것과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씨는 진정서에서 "경찰이 동생을 체포하면서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소위 `기마자세'라는 벌을 세우며 폭행했다"며 "강 경장 등은 동생의 손과 의자에 수갑을 채워 놓고 밤샘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강 경장은 피의자가 어리고 조사태도가 불량하다며 7~8차례 폭언을 했고 시급한 사유 없이 범죄수사규칙을 어겨가며 다음날 오전 1시30분까지 피의자를 조사실에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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