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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짬짜미 당직 변경’… 기강해이 도마

휴일 당직근무 1년 넘게
특정 동료 직원에 전가
“보고체계 작동 않은 것” 비판
해당 경찰서 “부모님 암투병 간호
배려해 준 것… 강요 아냐” 해명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간부 직원 A씨가 자신의 휴일 당직근무를 1년 넘게 특정 동료 B씨에게 전가시켜 근무 관련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1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에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서장을 대리해 간부급 경찰(경정 또는 경감, 보직은 과장급)이 순환 당직근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관할구역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해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치안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예외로 불가피한 경우 당직근무자 변경 시 근무예정 3일 전 당직명령자(경찰서장)에게 변경 승인 받아야 하도록 돼 있다.

제보자 C(50)씨는 “경찰관 당직근무는 부득이한 경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동료 직원과 협의해 당직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특정 동료에게 당직근무를 변경시켰다. 이는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속적인 당직 변경에는 당직관리자(경무과장)가 최종 지휘책임자인 경찰서장에게 보고했어야 하는데, ‘짬짜미 당직 변경’을 운영한 것은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일은 부모님의 암투병 간호를 위해 A씨가 B씨에게 사정을 얘기해 배려해 준 것”이라며 “당직근무를 회피하거나 강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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