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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세월호 유족 사찰… 직권남용”

특조위, 관련 요원 5명 檢 수사요청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하고 자체 예산으로 세월호 관련 부정적인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및 여론조작 의혹 등의 조사 결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금지 위반 등의 개연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사 당시 단식투쟁을 하던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서울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하자 국정원 직원이 병원장 등을 만나 김씨의 건강 상태와 각종 신상을 조사해 보고했다.

박병우 특조위 세월호진상규명국장은 “국정원 작성 보고서와 직원 진술조사, 증거 보전됐던 서울동부시립병원 CCTV 영상 자료 등 다수 근거 자료를 조사해 특정했다”며 “신상 관련 보고서가 올라온 뒤 ‘이혼 뒤 외면’, ‘아빠의 자격’ 등 김씨 신상 관련 내용이 SNS와 언론에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특조위가 2014년 4월 17일∼11월 5일까지 국정원이 작성한 세월호 참사 관련 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48건의 보고서가 유가족 사찰과 관련 내용이었다.

특조위는 당시 활동하던 국정원 현장 직원 5명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최재우기자 c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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