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되는 비용 명기 업무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나설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더민주·화성2)의원은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해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는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해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다.
오 도의원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의 공사에 대해 건립비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명기시 개별 설치가 비효율적인 경우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