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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타 지역 전출입가구 재난지원금 보전

4인가구 12만9천원 추가 지원
필요 재원 12억 도·시군 부담

 

경기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기간을 전후로 타시도에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세대에 덜 지급된 지원금을 보전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 및 재원 분담 구조가 달라 해당 기간에 이사해 주소지가 바뀐 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일부가 정부 기준보다 적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에 따라 이번에 정부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금 중 일부를 덜 부담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정부가 87.17%, 도·시군이 12.83%를 부담한다.

다른 지자체가 통상 20%(서울시 30%)를 분담하는데 비해 적은 비율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지급되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해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이에따라 지난 3월 24일~28일 타 시도에서 전입했거나 3월 30일~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둥 일부가 덜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도는 해당 기간 전출입한 주민의 경우 4인 가구 12만9천원, 3인 가구 10만3천원, 2인 가구 7만7천원, 1인 가구 5만2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급에 필요한 재원 12억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6억원)씩 분담한다. 추가 지급분을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전입가구의 경우 방문 접수를 통해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로, 전출가구의 경우 정부24 민원서비스와 방문 접수를 통해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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