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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종교 소모임 제한·금지 ‘행정명령’ 검토

코로나19 집단 발생 강력 대처
“종교 자유-안전 사이 논란 소지”
페북에 “도민의견 여쭙니다” 올려

경기도가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발생함에 따라 선제 예방 차원에서 종교 소모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정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종교 소모임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민의 의견을 여쭙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명령 방법과 관련해 “저나 공무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며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사이 경계에 관한 문제라서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종교 관련 대응 방안은 ▲소모임 시 예방수칙 이행을 강제하는 ‘집합제한 명령’ ▲소모임 등을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 ▲소모임 참석을 금지하는 ‘집회 참석 금지 명령’ 등 3가지 안이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행정명령이 발동되더라도 현장예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흥회, 기도회, 찬양회, 성경공부 등 소모임만 금지 또는 제한된다.

다만 ‘집회 참석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주최자와 참석자를 형사 고발하고 확진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이 지사의 글에는 천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A씨는 “확산되는 일정기간 이라도 집합금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지지의사를 밝혔고, B씨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지금은 준전지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남기는 등 대다수가 종교의 자유보다 시민의 안전을 택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와 밀접접촉자가 있는 교회 16개 교회에 대해 시군 지자체가 시설 폐쇄(7곳), 집회 금지(3곳), 운영 중단(6곳)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부천 2곳, 시흥 1곳 등 3곳은 교회 측이 자체적으로 폐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도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한해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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